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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포항 흥해읍, 도시재생 뉴딜로 복구한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4:16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흥해읍 시범사업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 추진

[뉴스핌=서영욱 기자]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가 심한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지정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이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해 지진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에는 재난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재난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포항시 흥해읍이 첫 시범사업지가 된다.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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