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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LS전선 등 7개사, 전력케이블 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161억·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2:00

공정위,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7개 사업자 담합 적발
대한전선·LS전선·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 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950억원 규모의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전선 제조사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등 민간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담합한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에 대해 과징금 160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 수주 방지와 생산·판매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전 합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낙찰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방식은 낙찰 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낙찰 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키로 했다.

결국 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들러리 업체가 물량 배분을 거절할 경우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결정한 과징금 규모를 보면, 대한전선이 가장 많은 27억5500만원이 결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넥상스코리아 27억2500만원, LS전선 25억200만원, 가온전선 24억5800만원, 대원전선 23억5200만원, 서울전선 17억3800만원, 일진전기 15억3000만원 등이다.

전력용 케이블은 산업단지, 상업지구, 일반건물 등에 사용하는 배전(配電) 케이블을 말한다. 해당 케이블은 사용 전압에 따라 초고압, 고압, 저압 케이블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대용량의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 개발된 초고압 케이블은 주로 발전소, 공장 등에서 사용된다. 주요 생산자는 가온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일진전기가 있다.

통상 사용하는 고압 및 저압 케이블은 발전소와 공장 및 상업지구, 아파트 등 일반 건물에서 사용한다. 해당 영역은 초고압 케이블 생산자 외에도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등 중소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민간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며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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