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일) 내려진다.
지난 5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선후보들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및 제대로된 반값등록금 실현·고등교육비용 획기적 절감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안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올해 4월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여명을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12차례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시적 단체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35명의 후보자를 선정, 온라인 무료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사무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21명에게 벌금 100~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 등의 행위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총선넷 측 변호인은 집회에 대해 "해당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표현 자체가 사라진다"고 항변했다.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는 "당락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