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CCTV·TOD 영상자료 공개
"정전협정 위반 사실 북에 통보…회의 개최 요청"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병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당시 총격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 북한 병사가 지프 차량에서 내려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22일 JSA 북한군 귀순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와 함께 귀순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과 열상탐지장비(TOD) 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가 차량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다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꼼짝 못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북한 병사가 도랑에 빠진 차에서 내려 뛰어나가는 장면도 담겼다. 이를 통해 북한 병사 4명이 귀순 병사에게 즉각적으로 총을 쏘는 모습과 4명 중 1명은 MDL을 넘었다가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MDL 너머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MDL을 넘은 것은 2차례에 걸쳐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두고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이날 북한군에 통보했으며, 해당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또한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JSA 소속 자원들이 본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으며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사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결론 지었다"면서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헀다.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및 미국의 인원들로 구성됐다. 또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온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귀순한 북한 병사는 현재 2차 수술까지 받고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72시간 다리'가 뭐지?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이 유엔군을 기습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사천교가 폐쇄돼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되자 북한은 보급을 위한 새로운 다리를 구축했다. 이때 완성된 다리가 북한 귀순 병사가 넘어온 '72시간 다리'다. 72시간 만에 지어진 다리라는 뜻이다. 72시간 다리 완공 전까지 북한군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 불리는 사천교를 통해 사천강을 건너 보급을 받고 있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