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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연인·친구와 볼만한 연말 추천 공연 3선…'어른동생' '청춘남녀' '오백에 삼십'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2:00

[뉴스핌=황수정 기자]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남은 겨울을 특별하게 보낼 개성만점 공연들이 대학로에서 펼쳐지고 있다. 톡톡 튀는 매력과 독특한 소재로 어린이는 물론 연인, 친구,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공연 3편을 소개한다.

◆ 어른 아이 모두 즐기는 따뜻한 가족뮤지컬 '어른동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줄 가족뮤지컬 '어른동생'은 우리가 늘 바라보던 세상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를 판타지적 요소로 녹여내는 작품이다.

송미경 작가의 단편동화집 '어떤 아이가'를 원작으로 한다. '어떤 아이가'는 한국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하고 2017북트러스트 '올해의 외국 도서' 한국 최초 최종 후보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어른동생'은 유쾌한 퍼포먼스로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어른'들과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 같은 웃음과 어른스러운 사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대학로 세우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 젊은 연인 위한 로맨스 연극 '청춘남녀'
20-30대의 젊은 연인들에게 안성맞춤인 로맨스 연극 '청춘남녀'를 통해 올해 연말을 핑크빛으로 물들여보자. '청춘남녀'는 특별할 것 없이 그저 그런 일생을 보낸 스물여덟의 '덕구'가 대학 후배이자 동네주민인 '진선'을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와 달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2030세대의 공감대를 자극 하는 100% 리얼 현실 로맨스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관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극의 끝에 다다르면 등장인물이 성장하고 결과가 나오는 여타 연극과 달리 극 중 인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며 차별점을 뒀다. 연극 '청춘남녀'는 지난 9월 개막해 오픈런으로 진행 중이다. 대학로 낙산씨어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새로운 장르의 웃음 연극 '오백에 삼십'
연극 '오백에 삼십'은 가진 것이 없어도 유쾌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돼지빌라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서울 하늘 아래 자취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든 N포세대 덕구를 주인공으로, 청춘들의 이야기가 담담히 펼쳐진다. 또 N포세대의 애환이나 슬픔뿐 아니라 "내 인생은 다 꼬여도 다리는 안 꼬인다" 등 재치만점 대사와 언어유희 등으로 유쾌한 웃음을 전한다.

우리 삶 속의 고단함과 갈등, 하지만 그 안에 서로간의 화합과 감동을 다루며 그동안 사회가 외면해왔던 진짜 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오백에 삼십'은 오픈런으로 공연 중이며,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터 풀빛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으랏차차스토리, 플레이규컴퍼니, ㈜아트플러스씨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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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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