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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AI 고병원성 확진…전국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08:37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09:12

가금류 및 사람·차량 모두 해당
방역당국·농가 일제 소독 실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염성이 높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전국에 이틀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로 확진됐다.

이에 정부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국의 가금류,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날 자정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자료사진=뉴시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 농장과 기관이다. 7만6000개 농장과 가금류 도축장(67곳), 사료공장(288곳), 축산관련 차량(4만9000대)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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