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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소장 임기 혼선 해소 위한 법 개정 '공감대'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3:34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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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특별감찰관 살아있는 권력 반대 세력이 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헌법재판소장 임기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의미있는 합의가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개헌특위에서 헌재소장 임기 관련된 헌법 개정사항을 개헌에 반영하는 것을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전이라도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뤄서 더 논의해볼 것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특별감찰관 제도 관련,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측 추천몫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는 감시 받아야 할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뽑는 제도다"며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권력남용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일을 막으려면 살아있는 권력을 반대편 세력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회동 전 양자회동을 갖고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하는게 좋겠다는 게 야3당의 입장"이라면서 "아직 여당은 그게(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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