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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 개선방안 "건설사간 감시·경쟁·소송 더 늘어날 것"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4:09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4:09

클린수주 긍정적효과 기대…신고 및 소송도 증가

[뉴스핌=김지유 기자] 향후 서울 강남권과 같은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땐 건설사간 감시가 치열해지고 그에 따른 신고 및 소송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건설업계 '먹거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수도권 재건축사업에 주택사업 의존도가 큰 만큼 건설사들간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건설사간 상호 견제와 감시, 고발,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시공권 입찰단계에서 건설사는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이주·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에 대해 제안할 수 없게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는 물론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한 해당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단지 <사진=김지유 기자>

이번 개선방안으로 '클린수주'의 긍정적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간 감시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과열된 재건축 입찰 수주전에 대한 논란이 일며 이미 건설사간 '물밑 감시'가 발생하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사설 신고센터인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경쟁사인 롯데건설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았다고 GS건설은 밝혔다. 이후 경찰은 롯데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롯데건설은 정부의 재건축 과열 방지의 '본보기'로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된 셈이다. 

또 오히려 건설사들간 경쟁이 치열해져 법제도를 피한 편법 발생,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감시 및 신고 행위로 인한 소송전 증가를 비롯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사업 먹거리가 한정된 만큼 앞으로 건설사들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클린수주로 향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또다른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계속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S건설이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신고받은 증거물 <사진=GS건설>

앞으로 이런 금품·향응 행위에 따라 시공권을 박탈당해 시공사가 교체되면 건설사와 조합간 소송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돼 재건축사업 속도가 지연되면 그몫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국토부는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이라면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을 부과하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시공사 재선정시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거나 시공보증제도로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권 박탈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조합은 다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거나 시공보증 제도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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