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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이사비·금품제공하면 시공권 박탈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4:00

이사비 제안금지 및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할 때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제공할 수 없다. 금품 제공 사실이 밝혀질 때 시공권이 박탈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재건축 사업 입찰단계에서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을 비롯해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제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고 이사비가 필요하다면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전용면적 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 융자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때에도 건설사는 은행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초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 현장 <사진=오찬미 기자>

또 건설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가 포함된다.

이러한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건설사의 사업장 입찰은 무효가 된다. 입찰무효로 1개 건설사만 남은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입찰로 보고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품‧향응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내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이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시 시공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건설사가 입찰제안 시 제출하게 된다.

다만 시공권이 박탈될 경우 착공 이후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고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홍보요원 명단도 조합에 등록하게 된다. 홍보부스는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부스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는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할 수 있지만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투표단계에서는 그동안 불법 행위를 지적받은 부재자 투표 요건과 절차가 강화된다. 부재자 투표는  정비구역 밖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만 할 수 있다.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사비가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바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가 과도하게 공사비를 증액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월 25일부터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다수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이 예정된 단지들이다. 점검항목은 회계처리 및 계약내용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불법 홍보행위 단속도 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경찰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지금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 가운데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규정과 같은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 신고 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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