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인사 청탁 압력넣은 사람 실명 공개
[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채용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검찰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해 엄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겠다"면서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수조사 결과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수사 의뢰하고, 검찰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하여 엄중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탁 채용자 퇴출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하되 퇴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관계장관 간담회 시작 전 모두말씀에서 "채용비리 관련 채용자들에 대한 퇴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표현했다가, 간담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채용자들은 일정한 기준 하에 퇴출하는 원칙으로 하겠다"고 표현을 바꿨다.
이하는 김동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김동연 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말씀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채용비리가 문제된지가 꽤 됐다.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한지 사흘 지났는데 늦은게 아닌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재부내에서 특별한 지시를 해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10월 16일부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 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거나 늦게 대처한것은 아니다.
-강원랜드 주무부처 산업통상부 장관이 불참했다. 채용비리에 대응하는 정부 태도 안일한게 아닌지
▲산업부 장관은 올 계획이었으나 오기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렸다. 산자부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 정해진 정부 방침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번에 비리가 문제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대책이긴 하지만 민간부분에서 진행되는 채용비리 건은 어떻게 보는지.
▲공정경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게 정부의 큰 방향인데 이런 점에서 민간부분 채용비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청년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더욱 힘을 쏟아야한다. 유사한 형태의 잘못된 비리가 민간에서 충분히 있을수있다. 그러나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하기 때문에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민간에도 파급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권에서도 채용비리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금융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회피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노력이 시장전체에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관계장관 간담회 이후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하면서 협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었다.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에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것이다.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 추가됐다.
-청와대와 어느부분까지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통령은 어떤 점 당부했는지
▲큰 방향과 원칙은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한 내용이다. 검찰 수사부 문제, 권익위 종합 비리센터 문제들은 관계부처간에 협의해왔고 몇가지 쟁점을 오늘 타결을 봤다.
-청탁 채용자들에 대한 내용이 사전 자료와 조금 바뀌었다. 일정한 기준 하에 퇴출인지, 퇴출이 원칙인것인지.
▲청탁하거나 압력을 넣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제일 고민한 부분이 이미 채용된 분들에 대한 사안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내규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 퇴출하는 규정이 있는 기관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없는 곳도 있다. 그중에서는 전혀 관계없이 (청탁받았다는) 내용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일률적인 잣대를 대서 어떻게 하는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장관들이 고민을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퇴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했다. 빠른시간 내에 처리 방법을 정할 것이다. 그 기준 하에 퇴출을 원칙으로 하겠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