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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1년3개월만 거래재개...손해배상소송 등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20:59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08:21

주식거래재개후 손해배상청구 재판 진행예정
투자자들 손해배상청구 소송액만 1600억원에 달해

[뉴스핌=김지완 기자] 대규모 분식회계로 1년3개월간 중단됐던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가 오는 30일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거래재개 후 16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예정돼 있는 등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은 여전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제4-2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 집회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사옥 앞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오는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15일이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거래중지기간 동안 총 7회의 자본구조를 단행했다. 이 기간 총 주식수는 1억6840만주가 줄었고, 반면 자본금은 4조402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며 재무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 

최진명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자산매각을 통해 약 4000억원을 현금화하고, 거래정지기간 동안 4조4000억원의 자본을 위부에사 수혈 받았다"며 "또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까지 1조2646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달성해 약 6조1000억원의 유동성 확보했다. 또 부채 축소효과로 재무구조가 개선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2951%까지 치솟았던 부채가 올해 상반기 248%까지 완화되는데 성공했다.

거래재개 후에도 외우내환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본격화 될 전망"이라며 ".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돼 손해액 범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1600억원으로 주식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디.

지난달 손해배상소송 재판에서 법원은 다음 재판일을 주식거래 재개된 이후로 지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증권가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최진명 연구원은 "매출은 아직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익 창출능력은 '기대 반, 의심 반'이다"며 실적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30 영업일 이상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돼 주식 거래재개 당일 기준가의 50∼150% 범위에서 호가를 받아 시초가가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10:1 감자를 거쳐 현재 이론기준 주가는 4만4800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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