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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사업 4236억 '눈먼 돈'…"유통업체만 배불려"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14:38

국가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 소비자 부담금 같아
박재호 "소비자 혜택이 아닌 유통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KS인증을 받은 국내제품(모듈, 인버터)으로 3킬로와트(kW)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 할 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14년간 6만8590여 세대에 총 4236억3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총 사업비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례가 확인돼 국가보조금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주택 태양광 설치 시 국가보조금은 총 설치비의 절반 가량이다.

예를 들어, H사의 동일한 모듈과 D사의 동일한 인버터 제품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면 총 851만원이 드는데, 실제 자부담금은 500만원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가는 동일한 500만원이다.

더욱이 최근 에너지공단이 주택용 태양광 3kW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균 702만원(총 사업비 기준)의 적정단가를 설정해뒀지만, 의원실 확인결과 2017년도 기준 실제 설비 단가는 최저 401만원 최대 851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참여기업들을 상대로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마을다누이 단체 설치사업으로 마을대표와 총무의 집에 성의표시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참여업체 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원가수준으로 제공"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입김이 좀 세거나, 업체 직원들에게는 절반이나 깎아주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르는 게 값인 태양광 사업임을 알면 소비자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동일한 지역과 사업장에 같은 제품으로 설치하더라도, 실제 단가 차이는 최대 35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거품가격을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을 제대로 측정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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