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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다단계 업체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9:09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08:28

檢, 18일 뇌물수수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IDS홀딩스 금품·청탁 받고 특정 경찰관 인사이동 의혹
검찰 조사시, 인사청탁 들어준 사실은 인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구 전 청장은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해당 경찰관을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총괄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후 윤씨를 다시 해당 사건을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을 가로챈 사건이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에게서도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측 자금 3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구은수 전 청장을 소환해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킨 바 있다.

구 전 청장은 특정 경찰관 인사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경찰을 그만두고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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