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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 핵심은?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0:43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0:43

야3당 "신임 소장부터 지명" vs 여당 "임기부터 명확히 하자"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입법적 미비에 따른 불가피한 상태로 보느냐, 아니면 국회의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일시적 공석사태로 보느냐다.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 16일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소장 선임과 후임 재판관 임명 진행을 요청하자 "사법부마저 김이수 체제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국회가 우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석 임명과 대행체제는 별개"라며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포함해 관련법 문제점을 먼저 보완해야 새로운 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는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갈등이 국감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며 "헌재의 이와 같은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의 국회 부결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김이수 내정자 부결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관의 의사를 존중해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당장 신임 헌재소장을 지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바른정당도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를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식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비어있는 한자리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풀릴 텐데 그냥 평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이수 체제를 계속 지속할 것 같이 발표한 것이 문제"라며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소장을 임명해야지 대행 체제를 오래 끄는 것은 헌재 위상이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헌재 소장은 정식 지명해 국회의 인준을 거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 문제는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부결시킨 김 권한대행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계속 권한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부터 국회에서 명확히 해결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해결한 다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헌재 소장을 지명하려면 먼저 헌법재판관으로서 인준을 받고 다시 소장으로 지명해야 하는지 논란"이라며 "소장 임기 등 관련 법안이 18건 계류 중인데, 국회가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가 헌재 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 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와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그를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권의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 재판관을 임명해 그를 임명해달라는 주장인데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낸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안에서 해소해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과 헌법재판관 입장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 소장 임명 관련해 여론이 있고,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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