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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내년 2월 개헌안 마련…6월 국민투표"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7:05

11월부터 본격적 작업 착수…매주 두 차례 쟁점 집중 토론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5월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헌특위가 정한 일정에 따르면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이 만들어진다. 이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특위는 11월 초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하고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초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선거제도 등 정치쟁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키로 했다. 

개헌특위는 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키로 했다.

같은 해 3월15일 이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늦어도 5월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하고, 5월24일까지는 국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장은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까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지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 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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