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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0일] 내년 지방선거 목표 '개헌' 스타트…정치개혁 마무리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1:03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1:03

대통령·국회의장 한 목소리로 "내년까지 개헌 완수"
개헌·정개특위 본격가동…"2월 말까지 개헌안 마련"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된다."(4월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선후보로서 공약 발표)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개헌 논의가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종석(오른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취임 후 첫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찬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을 하겠다. 저 스스로의 말에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87년 헌법'이 꼭 30년이 되는 올해 개헌을 이루기 위한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만큼이나 국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각 정당도 적극적이다.

정 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취임사에서 "개헌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제헌절 기념사에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2018년)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국회 사무총장에는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임명해 실질적인 개헌의지도 보여줬다. 

개헌을 향한 국민여론도 호의적인 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실제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개헌 찬성은 75.4%, 반대는 14.5%로 나타났다.

관건은 '각론' 조절이다. 개헌의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둘러싸고 실질적 논의 주체인 여야 정치권 및 국민여론 사이에서도 간극이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대통령 선거 관련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거구제 개편을 내세웠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후 정부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모으겠다"며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면 저의 개헌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숙성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개헌특위는 5선의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아 매주 화요일 정기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오는 오는 8월과 11월 대국민 여론조사, 10월 대국민 보고대회를 마친 뒤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개특위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개헌특위와 맞물려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과거에는 부여되지 않았던 본회의에 법안 상정 권한까지 갖게 돼 논의에 한껏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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