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폐지' 청와대 청원 급증
개인방송 불법 방송 여전, 자율규제 한계
규제 개정안 발의, 사업자 협의 필수
[뉴스핌=정광연 기자] 추석연휴 특정 사이트에서 음란 정보 유포 사건이 발생하며 인터넷 서비스 규제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일부 인터넷 서비스의 음란 및 여성혐오(여혐), 성매매 조장 등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 협의를 통안 대안 마련을 주장하고 나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진행중이다. 지난 5일 시작한 이 청원에는 2만6000여명이 참여하며 베스트 청원 목록 상위권(5위)에 올라있다.
이번 청원은 연휴기간 일부 일베 사용자들이 친척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리면서 촉발됐다. 사촌동생들의 도촬 사진을 불법으로 올리고 이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는 행태가 발생하며 일베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앞서 일베에서 자행된 인격모독, 성희롱, 범죄모의 등과 맞물리며 그 어느때보다 폐지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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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일간베스트 폐지 청원 화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일베 규제의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접수된 차별·비하 시정요구 3723건 중 1500여건이 일베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TV 등 다른 인터넷서비스의 여혐, 음란 논란도 진행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 중 아프리카TV는 도박 48건, 성매매·음란 11건, 여혐 등 기타법형위반 81건 등 총 140차례나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사후 규제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해외 서비스인 텀플러가 정부의 시정조치를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글로벌 포털 구글에서도 여전히 음란 이미지가 검색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터넷서비스의 음란, 여혐,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규제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대부분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겨도 ‘사업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극단적 조치만 가능하다. 실효성 있는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인터넷 규제를 위한 법령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9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음란정보 유통 차단 또는 삭제 위반시 등록취소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도 10일 플랫폼 사업자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발생, 공적 기업 미흠 등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규제 필요성을 동감하면서도 규제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과 해외 사업자 단속 근거가 여전히 부족,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정보 유포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묻기 보다는 과정이나 절차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무조건 규제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