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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입자,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6:22

[뉴스핌=백현지 기자]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한다.

이같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집중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초 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오피스텔과 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 성동구 부동산중개업소 밀집단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와 세종시,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까지 총 29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는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제도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관련 집중조사도 실시한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국세청과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투기과열지구 중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신고시 과태료는 500만원이며 허위신고시 거래금액의 2%를 부과한다.

조사기간은 올해 말까지 실시하되 집값 불안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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