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형석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길은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해선 "8차선 도로 끝에 차를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에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