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사진) ‘음주운전 집유’로 체육연금 못 받는다... 승마 박동선 이후 두번째. <사진= 김학선 기자> |
강정호 ‘음주운전 집유’로 체육연금 못 받는다... 승마 박동선 이후 두번째
[뉴스핌=김용석 기자] 강정호가 체육연금을 못받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월6일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정호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단은 강정호의 형이 확정된 이후 지급된 석 달 치 연금 90만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에는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강정호는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한국 야구 대표팀에 승선, 금메달을 도와 그동안 매달 30만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지금까지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한 선수는 지난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승마의 김동선 이후 강정호가 두 번째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재판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비자를 못 받고 있다. 피츠버그는 이미 3월부터 그를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려 올해 연봉 275만 달러(30억9292만 원)를 주지 않고 있다.
그의 소속팀 피츠버그는 최근 그의 메이저리그 복귀를 돕기위해 10월에 개막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출장시키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