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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429조] 지출구조 11조 '칼질'…5년간 61조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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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예산 깐깐하게 재검토…SOC 예산 20% 삭감
박근혜 정부 수혜주 문화·체육 예산도 8.2% 손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7.1%나 늘린 '슈퍼예산'을 짰지만 동시에 11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됐다.

올해 예산 중 SOC와 복지, 국방 예산을 비롯해 대폭 삭감됐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빌미를 제공한 문화·체육 관련 예산도 철퇴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11조원을 시작으로 5년간 약 61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올해 11.5조 감축…5년간 61조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해 목표(9조4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많은 11조5000억원을 감축했다.

분야별로 보면 SOC 예산 중 4조4000억원을 손질했고, 국방 1조5000억원, 복지 1조4000억원, 산업 1조원, R&D 1조원, 농림 6000억원, 문화 5000억원, 행정 5000억원, 환경 5000억원, 교육 3000억원 순이다.

특히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던 복지, 교육, 행정, 국방 예산도 예외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면서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 SOC·문화체육 예산 '도마'…최순실 국정농단 '괘씸죄'

지출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오른 분야 중 가장 '억' 소리가 났던 분야는 SOC와 문화·체육 분야다.

그동안 누적예산이 대거 투입된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은 올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4조4000억원이 삭감됐다. 최근 5년간 평균 감소율이 7.0%였던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 셈이다.

또 농업생산시설(수리시설개보수 등),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 정비 등) 등 불요불급한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사업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거나 선심성 예산, 관행적인 지출, 유사중복된 예산도 대거 정리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시절 연평균 4%씩 늘었던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5000억원(8.2%)이나 삭감되며 '억' 소리를 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 및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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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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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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