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오늘 이재용 1심 선고...박근혜·최순실도 운명의 날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01: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0:36

李 뇌물 유죄일 경우, 朴·崔 뇌물수수 입증 신호탄
뇌물 무죄면, 이재용·최순실·박근혜 고리 약해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선고를 좌우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유죄라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 이어 올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과 최 씨 등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선고 시, 상당한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뇌물 전달 과정을 ‘이 부회장→최 씨→박 전 대통령’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자금의 출처와 송금 절차 등도 불법성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치명적이다. 뇌물죄에서 수뢰액 1억원 초과 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결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무죄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관계성’이 약하다는 의미일 뿐, 두 사람의 혐의는 많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 다음으로 무거운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를 징역 3년 이하로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법원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모두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례를 살펴보면 뇌물수수의 유무죄는 수수자의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5년 당시 대법원은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기업체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기업체가)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뇌물을 뇌물이라고 주고, 뇌물인 것을 알고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상식에 기초한 판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낳은 판결로도 해석된다.

특검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유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뇌물공여 만큼은 무죄 판결받아야 한다. 앞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죄는 실형인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에 특검은 바로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