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이것이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도쿄 신주쿠에 10월 오픈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5:38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쿠사마 야요이. Photo by Anna Fifield. Getty Images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일본의 여성미술가 쿠사마 야요이(88)의 개인 미술관이 공개됐다. 도쿄 신주쿠 지역에 들어선 미술관은 타워형의 지하 1층, 지상5층의 건물로, 일본의 쿠메 세케이(Kume Sekkei) 건축그룹이 디자인했다.

이 미술관의 건축안은 지난 2014년 이미 완성됐었다. 그러나 작가인 쿠사마 야요이측이 워낙 뮤지엄 건립을 천천히 진행해 이번 가을(10월1일)에야 문을 열게 됐다. 건물 가장자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미술관은 건물의 반쪽 면이 유리로 마감돼 안이 들여다 보이도록 설계됐다. 미술관 관장은 일본 타마 예술대학의 텐세이 타테바타 학장(사이타마미술관 관장)이 맡았다.

미술관 2,3층에는 쿠사마 야요이의 대형 회화와 조각, 오브제가 전시될 예정이다. 4층에는 쿠사마 야요이의 공간설치 작품인 ‘Infinity Rooms’이 조성되며, 대중들에게 널리 각인된 조형물작업도 설치된다. 꼭대기 층인 5층에는 작가의 사진과 자료를 모은 아카이브와 독서공간이 조성됐다.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은 매년 두차례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관전으로는 ‘창작은 고독의 추구, 사랑은 당신을 예술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Creation is a Solitary Pursuit, Love is What Brings You Closer to Art)’이란 타이틀로 내년 2월25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런던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선보였던 ‘나의 영원한 영혼’(My Eternal Soul)'이란 제목의 눈과 유기체 형상, 얼굴 등을 화려한 색채로 그린 근작 회화가 나온다. 관람료는 1000엔. 1시간30분씩 관람시간이 한정된다.

도쿄 신주쿠의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 Photo by Masahiro Tsuchido ©Yayoi Kusama.

일본 나가노의 부유한 종묘상 집안에서 태어난 쿠사마 야요이는 어린 시절 완고한 어머니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골방에 파묻혀 그림만 그렸던 그녀는 온 사방이 붉은 점으로 뒤덮이는 환각을 경험하는 등 일평생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1957년 보수적인 일본 화단을 뒤로 하고 뉴욕으로 건너간 쿠사마 야요이는 1960년대 맨하탄에서 ‘Love in Festival’이라는 타이틀의 누드 퍼포먼스 등 도발적인 아방가르드 미술활동을 펼쳤다. 또 남성 위주의 세계를 신랄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비트는 다양한 팝아트 및 초현실주의 작업을 시도했다.

이후 정신질환이 심해져 도쿄로 돌아온 쿠사마 야요이는 정신병원 앞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작업을 이어갔다.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에 특유의 호박 설치미술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고, 이듬해 일본 세토 내해의 나오시마 섬에 호박 조각을 설치했다. 이어 끝없이 반복되는 그물망 회화와 호박 연작들이 전세계적으로 소개됐고, 유리와 조명, 오브제로 이뤄진 ‘Infinity Rooms’ 작업으로 글로벌 스타작가 대열에 올랐다.

명품패션브랜드 루이 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마크 제이콥스는 쿠사마 야요이의 작업에 매료돼, 루이 비통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쿠사마 야요이의 루이 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은 기대에 다소 못미쳤다는 것이 명품업계 안팎의 평가다.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지루하고 정형화됐던 루이 비통에 새로운 숨결과 변화를 불어넣었던 일본의 인기작가 무라카미 다카시와의 콜라보레이션에 비하면 여러모로 그 반향과 파급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쿠사마 야요이는 그러나 21세기 들어 예술적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휘트니미술관 개인전을 비롯해 테이트 모던, 워싱톤DC 허쉬혼미술관, 도쿄 국립신미술관 등 전세계 주요미술관에서 대규모 작품전을 가졌고, 올해도 미국및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 순회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와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 등 쟁쟁한 화랑이 그를 전속작가로 두고, 작품을 관리하고 있다.

미술전문 매체인 아트&옥션 등은 쿠사마 야요이를 ‘최근 10년간 가장 작품값이 많이 오른 여성작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의 회화와 조각은 10년새 평균 3배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란 편집위원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