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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출자전환, 50%이상 신청 안하면 소각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0:24

10월말~11월초 대우조선 주식 거래 재개 예상

[뉴스핌=허정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8일까지 주식 청약을 받는다.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된 대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 잔액의 50%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것.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회사채 잔액은 1조3500억원이다. 국민연금이 3900억원, 우정사업본부가 1800억원, 사학연금이 1000억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이 보유 중인 잔액은 2000억원 내외다.

이번 출자 전환은 개별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의 투자자가 50% 이상 출자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것. 출자전환을 하지 않으면 잔액인 50%만 수중에 남고 나머지 50%는 소각된다고 보면 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주식 청약을 안 하면 반이 날아간다고 보면 된다. 출자전환한 50%는 주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나중에 갚는 것으로 약속이 정해진 것”이라며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사채권자집회에서 정해진 대로 최소 50%를 출자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대우조선의 주식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자전환 주식 값은 거래정지 전 주가인 44800원에서 10%를 할인한 40350원으로 책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사옥에서 제4-2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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