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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갈 수 있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0:00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아파트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했다.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했다.

문제는 어린이집 개원이 아파트 입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걸렸다.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자료=국토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입주 개시일 3개월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해졌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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