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모두 전달과 동일한 수준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 6월 전국에서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바꿀 땐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하고 남은 돈에서 연 6.5%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됐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5%로 지난 5월 대비 0.1%P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 지난 5월 보다 0.1%P 올랐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주택 6.5%로 0.1%P 하락했고 단독주택은 8.2%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9%, 지방은 7.7%로 각각 조사돼 모두 전달과 같았다.
전국에서 세종이 5.0%로 가장 낮았던 반면 경북이 9.5%로 가장 높았다.
전남(7.5%→7.7%), 강원(7.6%→7.7%)은 전월세전환율이 상승했고 경북(9.7%→9.5%), 제주(5.8%→5.7%)는 하락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셋집을 월세로 바꿀 때 사용되는 수치다.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하면 연간 월세금액이 산출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며 낮으면 반대 의미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이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한국감정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