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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피소, 강요의혹 '베드신' 어떤 장면?···韓 제한상영 판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6:55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여배우 폭행 및 베드신 촬영 강요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촬영 내용이 포함된 영화 '뫼비우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뫼비우스'에선 남편(조재현 분)의 외도에 증오심에 차 있던 아내(이은우 분)가 남편에 대한 복수로 아들(서영주 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가는 스토리가 전개된다.

남편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지만 결코 회복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모든 원인이 된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화 '뫼비우스'의 한 장면

고소인 A(41)씨는 이 영화의 '아내'역으로 최초 캐스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씨는 영화에서 하차했고 그 역할은 배우 이은우 씨가 맡았다.

A씨가 발언한 '베드신'은 '뫼비우스' 내용 중 모자 간 성행위 등 근친상간 내용이 담긴 장면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감독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영화 속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과 유사하다.

한편, 지난 2013년 개봉한 이 영화는 당시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초청됐지만, 당시 한국에선 근친상간 장면과 성기 절단 장면이 논란이 돼 제한상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김 감독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A씨는 10여 년 동안 연기활동을 하지 않다가 김 감독에게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와 '뫼비우스'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건 말이 안 된다. 처음부터 대본에 다 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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