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8.2 대책] 서울 집 전세주고 전세사는 1주택자도 2년 거주 안하면 양도세 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백현지 기자] 1주택자도 서울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세종시에 집이 있으면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경기도 시·군이나 인천광역시 등으로 이사가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그 집에 1년만 거주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하남을 포함한 경기 7개시와 부산 7개구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부터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지금은 1가구 1주택자가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직접 거주하는 것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년 거주 요건은 지난 2011년 6월 서울, 과천과 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규제가 부활한 것이다.

다만 상황상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경우는 2년 거주 기간에 채우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보유기간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수용·협의매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의 취학,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서울특별시와 인천·부산광역시 등은 동일 시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직장 문제로 경기도 안양시나 수원시로 이사하면 2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직장인의 전근 뿐 아니라 자영업자가 사업지를 옮길 때도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1년을 그 집에 살아야한다. 또 가구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서울시내에서 직장을 다닌 1주택자가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을 때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예외규정이 나와있다"며 "1년 이상 거주했지만 직장이전, 단순 학교 전학이 아닌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