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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지, 지자체가 고른다..12월 확정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4:00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비 규모 축소

[뉴스핌=백현지 기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된다. 지자체 공모를 받아 오는 12월까지 110곳 이상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지자체가 추진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작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새정부 국토교통분야의 중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지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시급한 곳 위주로 신규사업지를 110곳 이상 선정하겠다"며 "신규 사업 물량의 70% 가량을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개선한다. 

이달 말에는 국토부 1차관 주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여기서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이 검토된다.

오는 8월에는 지자체 종합설명회, 공기업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열고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

국토부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메뉴판 형태로 제시하면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평가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과 지방비 부담, 각부처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민간투자 유치와 기업, 단체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동네 사업 살리기 예시 <자료=국토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소규모 지역맞춤형을 목표로 한다.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경제기반형 사업의 평균 면적규모는 407㎡였지만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만㎡면 된다. 중심시가지형도 88만㎡에서 20만㎡로, 일반근린형도 50만㎡에서 10만~15만㎡까지 낮췄다.

특히 국토부가 새로 제시한 사업방식인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동네(최대 5만㎡이하)를 단위로 하는 주택개량이다. 주택을 고치는 것과 함께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도서관, 공원녹지와 같은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동향도 점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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