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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코스닥]<상> 테슬라가 한국에 상장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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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8년째 적자 '테슬라',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이미 '상장폐지'
"코스닥, 코스피보다 엄격한 19개 상폐기준"
"테슬라도 코스닥 상장심사 통과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7일 오후 3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조인영 기자] "테슬라가 국내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관리종목이 됐거나 상장폐지를 면치 못했을 거다." 

"코스닥이 IT·기술주 중심의 시장을 표방하지만 사실 토대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 코스닥 기업들이 몸을 키워 코스피로 가겠다는 걸 어떻게 잡나."

코스닥이 총체적 난국이다. 코스피는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사상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소외돼 있다. 지난해 고점조차 못넘고 부진이 이어진다.

올해  코스피는 2022.23p에서 시작해 2400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상승률이 20% 수준이다. 반면 코스닥은 올해 632.89p로 시작해 660선에 멈춰 있다. 연초이후 상승률이 5% 남짓이다. 그러다보니 우량기업들이 떠난다. 최근엔 시가총액 2위 카카오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둥지를 옮겼다. 시총 7조원 남짓이 한순간 증발했다. 

◆ 상장후 8년연속 적자 '테슬라',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이미 '상폐'

금융당국과 업계도 이 같은 코스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대표적인 정책이 '테슬라요건 상장제도' 신설. 물론 이 제도가 상장 문턱은 낮출 수 있지만 실상 일반상장 종목과 거의 동일한 재무요건을 상장유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어떤 기업이 테슬라 요건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더라도 4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지면 관리종목이 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양연채 한국거래소 매매제도팀장은 "테슬라요건 상장은 5년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5년이면 매우 긴 시간이다. 이 기간내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효정 상장제도팀장은 "테슬라요건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질적 요건까지 살핀다. 외형 요건으로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일반상장 종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기준이 상당히 유연하다. 지난 2010년 6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이 기업은 2003년 기업 설립후 단 한번도 연간단위 영업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상장후 8년째인 지금도 적자다. 만일 테슬라가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어땠을까. 테슬라는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상태에서 매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거나 상장폐지가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코스닥, 코스피보다 엄격한 상폐기준...나스닥은 '주가 1달러'가 유일한 '상폐' 규정

영업적자 요건을 빼더라도 코스닥의 상장유지 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인회계사로 오랜기간 상장심사를 해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이 생기거나 부채 이자를 감당못하면 대다수 기업이 외부감사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이나 '거절' 등의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로 가는 것이 일반 수순"이라며 "반면 테슬라는 계속사업성에 의심을 받아왔음에도 상장폐지 우려없이 계속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 환경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은 단 하나. '주가 1달러 미만'뿐이다. 나스닥은 상장기업이 30거래일 동안 1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한 뒤 해당기업이 이후 90일 중 10거래일 이상 1달러 이상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이 유일한 상폐 규정이다.

반면 코스닥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총 19가지 부분에 세부기준을 두고, 이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테슬라는 계속된 영업적자에 작년 1분기 부채비율이 847%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4분기에만 9억7000만달러의 현금 순유출을 기록하며 잉여현금흐름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가 "테슬라 주가가 붕괴될 것"이란 혹평과 함께 계속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물론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며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GM, 포드와 어깨를 견준다.

심지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나 상장폐지 규정이 더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회 정책홍보팀장(법학박사)은 "코스피에선 주총 재무제표 미승인이나 반기보고서 검토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와도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서 "반면 코스닥은 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논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아이디에스, 2015년 GT&T 등은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 "테슬라도 코스닥 상장심사는 통과 어렵다"

아직까지 1호 상장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테슬라요건 상장제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테슬라가 코스닥의 또 다른 상장루트인 '기술특례' 상장 관문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상장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 커버리지팀 한 부장은 "업계에서 기술특례 상장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대략 바이오와 게임업종 두 개 정도로 판단했는데 최근 게임업계는 퍼블리셔가 수익을 독차지하면서 바이오만이 유일하게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혜택 보는 상황"이라고 귀띔한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2005년 제도 시행이후 41개 기업이 코스닥에 입성했는데 이 중 바이오기업이 35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조인영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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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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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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