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SK텔레콤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분리청구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컨콜 통해 "통신비 인하 강제시 법적 소송 불사"
대안으로 '제로레이팅' 도입 제안하기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정부 주도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이통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바꾸거나 요금 청구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본부장은 27일 진행된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사업자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본부장은 "향후 성장 사업인 5G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투자 축소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부담을 가할 것"이라며 "유통망, 장비업체, 콘텐츠, 플랫폼 등 통신 및 생태계 전체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과 함께 이동통신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편익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일침했다. 

그는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일방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소송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이통사들은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미래 과제를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에 포함된 이통사 재원과 제조사 재원을 따로 안내하는 제도다. 

이 살장은 "분리공시는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용자 혜택이 줄고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조사가 마케팅 비용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공시 지원금을 줄이고 대신 판매 장려금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유통망은 판매 증대를 위해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결국 이는 유통망끼리의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켜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실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은 결국 소비자 단말 구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 요금 청구서에 명기되는 단말기 할부금과 이동통신 요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실장은 "통신 요금과 단말 대금을 따로 안내하면 통신 요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날 정부의 '보편요금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제 신설 시 거쳐야 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법으로 SK텔레콤이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10분 데이터 1.3GB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실장은 "정부가 요금제를 신설하면 나머지 구간에서도 모두 이 기준에 따라 바뀌게 된다"며 "사실상 요금 설정의 자유권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안으로 제로레이팅(이통사 제휴 콘텐츠 소비 시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우리 의견을 계속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영업이익 4233억원, 매출액 4조34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SK텔레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