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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연금 인사·기금운용 투명성 높여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09:01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09:01

"국민연금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 임용취소 결정"
"삼성물산 합병 찬성...채준규 주신운용실장 감사 실시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11일 국민연금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해 인사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국민연금 채준규 실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의 지원서류와 입증자료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김재상 해외대체실장 임명과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투자업무 경력 부족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면밀한 검증을 해 임명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앞서 뉴스핌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

채 의원은 "뒤늦게라도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면서 "지난 5월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 임명된 채준규 전 리서치팀장의 경우 승진 대상이 아니라 문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채 실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 2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투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다른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고 찬성을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홍완선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며 "다만 채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채 실장의 역할이 상세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했어야 했지만 채 씨를 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부부처인 복지부가 채 실장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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