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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성추행'승객은 대한항공 못탄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7:19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7:19

'KE노플라이' 제도 시행..비행전부터 탑승 거부

[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한항공이 28일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KE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노플라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여객기에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이 겪는 불편함을 막기 위한 제도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전력이 있는 승객이다. 대한항공은 자체 심사 후 해당 승객에게 비행전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탑승 거부 통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항 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ACARS는 항공기 테러 등에 대비해 항로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기내 난동객에 대한 탑승 영구 거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항공보안법(제 23조 7항)과 각 항공사 내부 규정에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항공사들은 탑승 거부 제도를 시행해 오지 않았다.

대항항공 관계자는 "기내 난동 등으로 항공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항공기 KE480편에서 비즈니스석 승객이 음주 후 폭행과 폭언으로 1시간여 난동을 부려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에 탑승한 외국 국적의 남성이 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해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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