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휘발유 가격대비 85% 수준 경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0~125% 인상안 검토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확보 재미본 정부,
경윳값 인상·주류 종량세 개편 검토 등 서민경제 역행하나
[뉴스핌=김범준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과 같이 또한번 서민들의 얇은 지갑을 쥐어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작성한 연구용역서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 10여개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구 지역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시나리오 중 '중부담'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0대 100으로 같아지게 되며, '고부담'은 경유의 가격 비율이 125로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지게 된다. LPG 또한 75로 올라간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경유 가격은 지난 2000년 휘발유 가격 대비 47%수준이었던 것이 2004년 69%, 2005년 75%, 2006년 80%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2007년 85%까지 오른 뒤 현재까지 10여년 간 그 수준을 유지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50원, 경유 가격은 1239원(휘발유 가격대비 약85%)이다. 인상안 비율을 적용하면 경유 가격은 최소 1305원(90%)에서 최대 1813원(125%)으로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稅收) 마련 재미를 본 정부가 또다시 애꿎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 흡연율 감소를 표방하며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큰 폭 인상했다.
그러나 억제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시장리서치기관 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15년 상반기보다 오히려 14%가량 증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2016년 9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향후 5년간 22조가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 [뉴시스] |
주류 시장 역시 심상치 않다. 지난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음주의 사회적 폐해는 크지만 세수가 적다"면서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해 증세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량세는 이른바 소주 세금으로 통용된다. 원가에 비례하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알코올 용량과 도수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주와 막걸리 등 서민에게 보다 친숙한 술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시 알코올 도수 20도 기준으로 소주의 세금은 약 11% 늘어나는 반면 40도 짜리 위스키 세금은 72% 감소하게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재원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경유값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연구결과 및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