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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혈압 오르는 운전자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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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이병헌)에게 도발한 양아치 운전자의 최후 <사진=영화 '달콤한 인생' 캡처>

[뉴스핌=김세혁 기자] 운전대를 잡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점. 도로 위엔 정말 희한한 운전자들이 많다는 사실. 깜박이 없이 끼어들기나 급정거는 기본이요. 음주운전, 보복운전에 역주행까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차량이 심심찮게 만나곤 한다.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의 혈압을 오르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 열 가지를 모아봤다.

(1)꿋꿋한 상향등
앞차, 상대차는 죽던말던 꿋꿋하게 상향등 켜고 달리는 차. 십중팔구 자신이 상향등 틀었는지 모른다. 물론, 상향등 끄는 방법도 모른다.

(2)무개념 담배 불똥
창문 밖에 팔 걸치고 담배피우는 건 좋아. 근데 왜 불똥 튀겨가면서 끄냐고. 자기 차 안에 종이컵이라도 놓고 끄면 좀 좋아? 옆차에 불똥 좀 튀기지 말라고. 

(3)운전중 휴대폰
이상하게 느리게 가거나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차, 옆에서 보면 십중팔구 휴대폰 통화중이다. 

(4)떳떳하게 역주행
마트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역주행으로 내려오는 차 진짜로 봤다. 역주행한 본인이 쌍라이트 켜면서 비키라더라. 

(5)다크템플러
스텔스 차량이라고도 함. 깜깜한 밤에 램프 하나 켜지 않고 달리는 차들 보면 참 용감하단 생각이 든다. 터널에서도 마찬가지. 남들 배려 좀 하시라고요. 

(6)양심없는 끼어들기
내부순환로 성산램프를 타본 운전자라면 핵공감. 누군 시간이 남아서 줄서는 줄 알아? 끼워주면 고맙다는 표시도 안 해요. 

(7)죽기살기로 꼬리물기
교차로 정체의 주범. 아주 대단한 혐오차량.

(8)혐오감 유발하는 스티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초보운전' 쯤이면 얼마나 좋아. '빵빵금지' '알아서 비켜가세요' '차안에 소중한 내새끼 있다' '까칠한 놈이 타고 있어요' 등 상대를 자극하는 문구는 역효과만 낸다. 

(9)맘대로 유턴
앞차 따라 유턴하면 어디가 덧나나. 꼭 먼저 돌다가 사고치는 운전자들 있다. 추가로, 유턴하는 구간 갓길에 차 세워놓는 사람들도 NO 양심.

(10)공포의 자라니

얼마 전 보배드림에 차가 씽씽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사진이 올라왔다. 본인도 위험한 건 물론, 운전자들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자라니는 도로 위의 흉기로 통한다. 참고로 자라니는 자전거+고라니의 합성어로, 운전자를 공포로 몰아넣는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운전자를 말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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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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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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