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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살리려다 저비용항공사 ‘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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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 6곳 취항 채비...업계 "경쟁심화로 출혈경쟁"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9일 오후 3시4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지방공항에 기반을 둔 저비용항공사(LCC) 6곳이 취항을 준비중이다. 신규 LCC취항에 대해 지방공항 활성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 등 기대감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항공산업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압도적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플라이양양의 운항면허 심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양양은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둔 LCC다. 지난해 4월에 설립됐으며 같은해 12월 국토부에 운항면허를 신청했다가 재무능력 부족으로 반려된 바 있다.

플라이양양의 운항면허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면허가 발급될 경우 곧바로 운항증명(AOC)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이양양은 중국 단체관광객과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수요를 노리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출자하는 에어포항은 오는 9월 포항공항 취항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토부에 소형항공사업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했다.

이들 외에도 청주공항 기반의 케이에어(2018년 초 취항 예정), 대구공항 기반의 에어대구(올해말 취항 예정), 김해공항 기반의 남부에어(올해 말 취항 예정), 울산공항 기반의 프라임항공(올해말 취항 예정) 등 4곳이 취항을 준비중이다.

이들이 모두 면허를 받고 취항을 하게 되면 국내 LCC 수는 현재 운항중인 6곳(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을 포함, 총 12곳으로 늘어나 미국(6곳)과 영국(4곳)보다도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지방공항 기반의 LCC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덕분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지역 기반의 LCC가 설립되면, 정기 노선 운영으로 지역공항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 증가 및 지분 투자에 따른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의 LCC설립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국제선 이용 여행객은 7300만명으로 전년보다 18%나 늘어났다. 이 중 국내 LCC를 이용한 사람은 30.3%(1430만4000명)나 된다.

반면 우후죽순 생겨나는 LCC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지자체의 성과 내기식 LCC설립이 결국 항공기 안전 및 재정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우려는 상당기간 적자를 감내할 자본력을 갖출수있느냐다. 항공업의 경우 환율ㆍ유가ㆍ운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수익이 변동한다. 때문에 든든한 자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하지만 신규 LCC들의 자본금은 10억~450억원 수준이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에어서울(자본금 150억원)도 지난해 7월 출범 뒤 계속 적자 상태고, 이스타항공(자본금 305억)은 초기 적자로 출범 2년 만인 2011년 완전 자본잠식에 들어간 뒤 벗어나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말 자본잠식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LCC 공급 과잉으로 가격경쟁이 이뤄질 경우 LCC산업 전체 재무상태는 상당기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항공기 안전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 권고사항에 따르면 LCC는 항공기(200석 이하 규모) 1대당 기장과 부기장을 각각 6명, 정비사는 12명을 보유해야한다. 최소보유 항공기는 3대다. 신규 LCC출항으로 기존 업체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인력들이 급하게 현장에 투입되는 등 항공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LCC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LCC설립은 제살 깎아먹는 경쟁을 낳게 될 것"이라며 "노선 경쟁은 물론 가격경쟁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제주공항을 오가는 노선은 이미 포화상태라 기존 LCC 자리를 뺏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조종사, 통제사 등 전문인력의 유출과 부족으로 안전우려도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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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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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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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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