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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때리기식 안돼…지속적인 개선 필요"(상보)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5:13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앞으로 국회와 긴밀한 협의할 것"이라며 "우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먼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정합성, 합리성을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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