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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난 검찰개혁 적임자···청문회까지 사퇴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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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혼인신고, 전적으로 제 잘못…후회와 반성”
의병제대·아들퇴학무마 “의혹일 뿐 사실 아니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뉴시스]

안 후보자는 42년 전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점 등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아들 퇴학 무마 문제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퇴 의사와 관련 "국민에게 평가 받겠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후보자께서 의혹 제기 사안에 대해 민정수석 검증에서 질의 받고 해명했나

▲ 대부분 해명했다.

- 혼인신고 관련 사안도 청와대에 미리 해명했나

▲ 그 문제는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 전에 사전검증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 혼인신고 당시나 이후에 형사적 책임은 없었나?

▲ 형사적 책임은 제게 부과되지 않았다.

- 의병제대(의가사 제대) 설명 없는데 이유는?

▲ 제가 사병으로 입대해서 사단에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 걸렸다. 그래서 대구 국군통합병원 거쳐 마산 국군통합병원에 이송돼 몇 개월 동안 치료 받다가 현역 복무 부적격자 판정돼서 제대했다. 이후 3년간 치료받았다.

- 청와대에서 혼인신고 건 관련해 해당 여성에 대해 배려차원에서 무효 소송했다고 해명하는데?

▲ 그 해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전적으로 제 책임 인정한다.

- 그러면 청와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 저는 2006년 해명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다.

- 후보자 지명 당시에는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은 없다는 말인가?

▲ 그렇다

- 그럼 언제쯤 질의가 와서 소명했나?

▲ 정확한 날짜 기억 못하는데 일주일 전쯤이다.

-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 보면, 2006년 소명한 내용이 청와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정보가 없었다는 것인가?

▲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는 당시 여성분에게 이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2006년 당시 해명이 이것과 같았나.

▲ 2006년에는 그렇게 깊이 질문하지 않았다.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과 저한테 물어서 그렇게 상황을 설명한 것은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 2006년 당시 해명은 어땠나?

▲ 그 당시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면, 불가피하게 상대방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제 나름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임명에 제외해 달라 했다.

- 청와대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최종 결정 나면 사퇴할건가?

▲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 모두 제게 있지만, 그러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 제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국정과제이고 국민의 염원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에 쓸모가 있다고 해서 저를 지명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수많은 제 개인적 일보다 더욱 더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제 모든 부분 평가해 기회주신다면 일을 수행할 것이고 그래서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

- 청와대 해명을 보면 혼인무효소송이 이혼경력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법기관의 판결을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제가 이혼을 한 것 자체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 허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혼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가진 전력을 가진 데 대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제 국정 운영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주시길 부탁드린다.

- 아들 고등학교 탄원서 제출 시점이 징계위의 첫 번째 의결 뒤인가?

▲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징계위가 아니라 선도위다. 선도위가 열릴 때 학부모가 출석하거나 의견서 내라는 요청 있었다. 저는 출석할 면목 없어서 의견서 제출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낸 것은 첫번째 선도위 결정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찬반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규정에 따르면 선도위 1차 결정 나면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보시고는 다시 재심을 열어야겠다고 했고, 그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좀 더 상세한 탄원서를 쓰라고 한 것이다. 학생들의 반성문과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써서 보냈다. 그래서 2번 탄원서를 쓴 것이다.

- 과거 글에 음주운전 경력 고백했는데, 그 부분도 공직수행에 문제 없다 판단하나?

▲ 아니다. 형사적 문제가 될 정도의 음주운전은 절대로 공직수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제가 글을 쓸 때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 개인 경험도 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가상적인 후보자를 설정하고 쓴 내용이다.

- 첫 혼인을 무효로 했을 때 그거 자체가 범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범죄 혐의가 된다면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한 것인가?

▲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평생 제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다. 그 당시에는 형사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상세한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입장이 없고, 만약 형사문제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면 당연하게 법무부 장관의 조건에서 흠이라고 생각한다.

- 아들문제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아들 문제 잘잘못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든 잘못은 분명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일단 잘못한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 설명이나 절차에 대해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 혼인신고 건 관련해 여성분이 형사고소 안했나?

▲ 네, 그런 거 없었다.

- 결혼을 정확히 2번 한 것인가 3번 한 것인가

▲ 그건 사생활 문제다. 제가 몇번 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나.

- 만약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 받나?

▲ 잘 모르겠다.

- 만약 그때 형사 처분 받는다면 사문서 위조 아닌가?

▲ 구체적인 법조문은 잘 모르겠다.

- 검찰이 기소 유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 저는 형사절차에 포함되거나 문제된 적은 없다.

- 스스로 검찰개혁 적임자라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 스스로 모자라기 짝이 없지만, 그리고 일선에서 벗어난 전직 교수였지만 아마도 저를 그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정하신 이유는, 제 생각에 제가 30년 가까이 법학자로서 법원과 검찰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10여 년 전 법무부 정책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때 여러 법무행정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가졌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인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했다. 그런 배경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제가 법학자로서 세상 흐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흠결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타깝다면서 물러나야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득하고 나아갈 것인가?

▲ 우선 인사청문회 통해, 제 흠결 포함해 제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고, 그 결과 국민께서 제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주신다면 당연히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국민적 이해와 기대가 있다면 제 업무 수행에, 그리고 제가 반성하면서 수행한다면 지장 없을 것으로 본다.

-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검찰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이다. 총장 인선은?

▲ 그 부분은 제가 검찰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겠다. 총장이 안계셔도 직무대행 차장 있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전체적 판단해서 언제가 최적의 시기인지 보고 그때 결정하고, 검찰 내부에 대한 불평도 좋고 국민의 기대도 포함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 국민께서 받아들이면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국회 청문회)통과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삼을 것인가?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볼 것인가?

▲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듯하다.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다.

-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 모드인데,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경 모드로 간다면 장관직 수행하겠다는 의미인가?

▲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제 인생 전체 공과 흠을 평가받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

- 일주일 전 쯤, 청와대에 그런 말(각종 의혹 해명)을 했을 때 다른 말은 없었나?

▲ 제게 직접 상황 설명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은 있다.

- 상황 설명 후 별다른 조치 없었다는 것인가?

▲ 처음에는 판결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당혹스러운 것이 그 판결문이 어떻게 공표됐는지 의문이 있다. 특히 개인 사생활 관련된 것이다. 또 언론에 유출됐는지 절차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 검찰 혹은 법원에서 고의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은?

▲ 모르겠다. 제가 추측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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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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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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