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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15:42

법무부·대검, 합동감찰결과 발표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합동감찰반은 특히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지급한 격려금과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4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5000원의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국장에게도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안태근(왼쪽)과 이영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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