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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부개편 논의···박근혜정부 해체 해양경찰청, 세월호 참사 3년만에 ‘부활’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0:03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0:10

당정청, 정부 조직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

[뉴스핌=김기락 기자] 해양경찰청이 부활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만에 해체된 뒤, 3년여만이다. 해경의 독립적인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개최, 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부활하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진흥은 물론 해양 경비와 안전, 방제 기능을 포괄하는 ‘해양 분야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지난 5월25일 오후 제주공항 인근 해상에서 여객기의 해상 불시착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뉴시스]

해경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뒤 해양경비대, 해양경비대사령부 등을 거쳐 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됐다.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뒤 2008년 국토해양부를 거쳐 2013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통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해경을 해체시켰다. 이후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한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했다.

해경 부활에 따라 2014년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2년 반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가 흡수하게 된다. 해경의 독립적인 업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해경 주요 업무는 해양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의 경비 구난,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범죄의 예방 및 단속 등의 해상치안, 해양오염 감시활동 및 오염사고 예방 등의 해양환경보전, 해상 오염물질 유출의 예방과 방제활동 등의 해양오염방제, 해상 밀입국 단속 등 국제해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 등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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