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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풍 '야외테라스' 6월에 풀린다…상가 가치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0:57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2:07

[뉴스핌=오찬미 기자] 복잡한 도심과 차 한잔의 여유의 콜라보. 오는 6월부터 마치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연상케 하는 '야외테라스' 카페와 음식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테라스 영업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테라스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가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30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테라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현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옥외영업의 근거가 마련돼 테라스 상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각 자지체가 '관광특구'로 지정한 미관지구인 서초구, 송파구, 서대문구(신촌 차 없는 거리), 중구에서만 테라스를 설치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건축법·도로법에서는 대지 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원칙상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테라스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이때에도 저층엔 상점, 고층엔 주택이 공존하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민원신고가 들어올 수 있어서 테라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테라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상가 수요에 맞게 테라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여의도 한 카페 앞 테리스 시설 <사진=오찬미 기자>

전문가들은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건축선 제한으로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테라스 설치가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주들의 임대료나 권리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테라스 상가가 쭉 들어오면서 카페 골목을 형성한 신사동 가로수길,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면서 "미관상, 디자인상 테라스는 인구 유입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은 "테라스가 있으면 매장 안의 피동적 마케팅이 아니라 밖에서 능동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스트리트 상가는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테라스 상가가 활성화되면 상가 임대료를 비롯해 임차인이 가져가는 권리금 상승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상혁 연구원은 "실제 테라스가 있는 상가는 권리금이 1.5배 올랐다"며 "테라스 상가가 공간 활용도가 높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입장에서 선호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규정상 불가능하지만 테라스 영업을 하는 점포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인들은 벌금을 감수하면서 영업을 하기도 한다. 지역 구청에서 단속을 나올때 옥외 시설물을 잠시 거둬들여 단속을 피하고 여러차례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게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은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 경리단 길에서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스트리트 문화를 향유하거나 쇼핑을 즐기기에 자연스럽게 노천 테라스에 앉아 차 한잔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진석 리얼티코리아 이사도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한 가치나 활용도는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며 "활용도 면적이 늘어나면 임대료와 부가가치가 증가해 건물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테라스 상가가 이미 많이 생겨 이전보다는 희소성이 다소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혁 연구원은 "압구정 가로수길, 홍대 카페골목을 비롯해 송도 커넬워크, 용인 보정동 카페골목까지 테라스·스트리트형 상가가 이미 많이 생겼다"며 "충분히 입지 환경을 고려해서 테라스 상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동대문을 비롯한 일대 지역은 테라스가 있더라도 자동차가 많아 테라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최근에는 미세먼지도 심해져 테라스를 만들기 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 임대료도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상품이 노후대비의 첫번째 '아이템'로 꼽히면서 임대료가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영업 및 홍보효과가 높은 테라스 상가가 합법화되면 그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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