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19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항소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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