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씨가 30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공범 24명에 실형을 선고하고 1324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주가조작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13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2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범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324억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약 1324억원의 부당이득을 공범 전체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벌금을 각각 산정했다.
함께 기소된 윤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징역 6년, 강모 씨와 안모 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은 변호사 신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조직원 20여명을 동원해 이뤄진 사건이다. 이 씨 일당은 다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동원된 계좌는 444개, 시세조종 주문은 23만여차례에 이른다. 검찰은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약 7898억원으로 봤다.
이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3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약 14배 급등했다. 해당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로 꼽힌다.
다만 부당이득 규모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약 7898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찰 요청에 따라 영장 없이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증거로 확인되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일부 계좌의 실현이익을 토대로 부당이득을 약 1324억원으로 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주가조작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한 책임을 무겁게 봤다.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해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관리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이 정상적인 주가 형성을 방해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으로 얻은 차익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