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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후 3년 넘게 안짓는 도로·공원, 타당성 다시 검토

기사입력 : 2017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5월11일 06:00

국토부, 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18년부터는 도로와 공원을 비롯한 도시·군 계획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뒤 3년 안에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해당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울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뒤 해당 지자체장은 2년 안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도로와 공원을 비롯한 도시·군 계획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뒤 3년 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에도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이 증축할 때 편입되는 부지와 기존에 있던 부지를 합해 건폐율을 4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를 위해 편입되는 부지보다 기존에 있던 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도시·군 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에서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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