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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문재인 50문 50답'...문재인의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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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를 꿈꾸던 소년...학창 시절 별명 '문제아'
"알랭 들롱 닮아 아내 만났다"고 너스레 떠는 대통령

[뉴스핌=이승제 기자] 10개의 임플란트, 못생긴 발가락. 어릴 적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던 소년. 이름에 빗대 얻은 별명, '문제아'. 알랭 들롱(프랑스 옛 유명 배우)을 닮은 덕분에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며 너스레 떨 줄 아는 대통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대통령 선거 결과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인간 문재인'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터라, 차기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감은 한껏 커진 상태다. 

아래는 문재인 캠프 측에서 내놓은 '문재인 50문 50답' 자료 본문.

문재인 차기 대통령 고등학교 졸업사진, 자칭 알랭 들롱을 닮았다는 평가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50문 50답>

1. 이름은?
문재인(文在寅),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주셨다.

2. 생년월일과 띠는?
1953년1월24일(양력), 용띠(음력 1952년 12월생)

3. 태어난 곳은?
경남 거제

4.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는?
172cm, 67kg, 260mm

5. 혈액형은?
B형

6. 종교는?
천주교(세례명 디모테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다. 특히 불교는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갖고 있고, 여러 스님들과의 인연 때문에 불교신자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 며느리의 부친은 목사임.

7. 출신학교는?
- 1965년 남항초등학교 졸업
- 1968년 경남중학교 졸업
- 1971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80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8. 가족관계는?
- 배우자: 김정숙(63세·주부)
- 자녀: 1남(미디어 아티스트) 1녀(주부)

9.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아버지 고(故)문용형과 어머니 강한옥 사이 2남 3녀의 둘째이자 장남

10. 신체의 비밀은?
임플란트와 발가락. 참여정부 시절 치아가 10개나 빠져서 임플란트 했다. 지금 원래 이가 몇 개 남지 않아 말할 때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발가락이 정말 못생겼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굳은살이 생기고, 발톱이 빠져서 더 엉망이 됐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결혼식 사진.

11. 좌우명은?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당장은 손해인 듯해도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12. 어린시절 꿈은?
역사학자

13. 학창시절 최고의 성적표는?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

14. 학창시절 별명은?
문제아. 획일적이고 억압적이었던 당시 교육 분위기와 안 맞아 부딪히다 보니 이름에서 따서 ‘문제아’라 불렸다.

15. 취미는?
등산. 세 번의 히말라야 트레킹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16. 꼭 가보고 싶은 곳은?
함경남도 흥남. 6.25때 피난오시기 전에 부모님께서 사시던 함경남도 흥남을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17. 내 인생의 멘토는?
아버지

18. 하루 수면시간은?
7시간

19.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다.

20.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가끔 직접 끓여먹는 라면과 즉석밥

문재인 차기 대통령의 특전사 시절

21. 한 달 독서량은?
예전엔 10권 정도였는데 최근엔 바빠서 2~3권

22. 최근에 읽은 책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김현철)

23. 좋아하는 노래는?
꿈꾸는 백마강

24. 주량과 술버릇은?
주량은 소주 1병이고 특별한 술버릇은 없다.

25. 담배는?
2004년 민정수석 그만두고 네팔로 히말라야 트래킹 갔을 때 끊었다.

26. 습관은?
어떤 자료든 구석구석 읽어보고 토씨까지 내 스타일로 고쳐야 한다. 변호사 시절 변론서를 작성하던 버릇 때문인데 각종 자료를 꼼꼼히 챙긴다.

27. 나의 외모에 점수를 준다면?
대학시절 프랑스 영화배우인 ‘알랭 들롱’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덕분에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났다.

28. 한 달 용돈은?
책 몇 권 사고 사람들 만날 때 밥값이나 술값을 낼 수 있는 정도

29. 춤과 노래실력은?
몸치인데다 노래도 별로다. 선거 때면 연설보다는 춤과 노래 때문에 제일 곤혹스럽다.

30. 반려동물의 이름은?
풍산개는 ‘마루’와 ‘깜’, 고양이는 ‘찡찡이’와 ‘뭉치’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31. 가장 아끼는 물건은?
법무법인 <부산> 개업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업선물로 보내준 괘종시계(‘증 노무현’ 글씨가 새겨져 있음)

32. 좋아하는 한자성어는?
재조산하(再造山河)

33.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Dream

34. 스트레스 해소법은?
산책. 밭일을 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마당에서 풀을 뽑는 단순노동도 한다.

35. 즐겨보는 TV프로(뉴스 제외)는?
다큐멘터리. 특히 내셔날 지오그래픽의 자연 다큐를 즐겨 본다.

36. 자녀교육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했다.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했고, 둘 다 자신의 꿈을 키워 왔다고 생각한다.

37. 기대고 의지하는 가장 편안한 사람들은?
가족.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감내해야할 고통이 없지 않을텐데도 항상 지지하고, 배려해준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감사한다.

38. 가장 기뻤던 일은?
사법시험 합격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39. 가장 후회되는 일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잘 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것

40.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은 때는?
선친이 살아계셨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큰 아들이 고시에 합격한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41. 약속시간에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냥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42.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나 이익을 탐해서 지조나 양심을 파는 것

43. 나의 장점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44. 나의 단점은?
과도한 진지함과 결벽주의

45.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

46.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 선생. 민본주의와 실용주의를 이끌어낸 분이다.

47. 따르고 싶은 현대 정치인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진보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리더십이 존경스럽다.

48. 가장 부러운 사람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

49. 좋아하는 연예인?
이은미, 송강호

50. 감명깊게 본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대책 없이 울어본 것도 처음이었다. 영화 곳곳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아 감정수습이 안됐다. 백성의 삶을 외면하는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고, 백성을 위한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하선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기자(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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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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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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