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BNK금융지주는 지난 1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이제 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2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5월02일 09:33
최종수정 : 2017년05월02일 09:33
[뉴스핌=김지완 기자] BNK금융지주는 지난 1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이제 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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