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신세계 응찰 고민 중…롯데·신라는 참여 불가
단독 입찰시 재유찰…임대료 추가 인하 가능성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두 차례 입찰에 실패한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구역 입찰가를 낮췄음에도 흥행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김학선 기자 yooksa@ |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패션·잡화구역에 입찰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한화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가 꼽힌다. 이들은 앞선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식품) 입찰에 모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업체들이다.
중복낙찰이 불가능한만큼 DF1과 DF2 입찰에 참여해 두 구역 모두의 복수사업자로 선정, 사실상 한 구역씩 차지하게 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화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DF3 입찰 참여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앞서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는 DF1·DF2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한 자리에서 DF3에 대해 "항상 관심이 많다"며 "공항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었다.
반면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는 "DF3 입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어느 사업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이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여전히 비싼 임대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582억원으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했다. 기존 646억원에서 10% 낮춘 금액이긴 하지만 시내면세점에서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업체들이 선뜻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이다.
공항의 특성상 빠르게 쇼핑할 수 있는 중저가 제품을 모아놔 매출이 보장되는 DF1과 DF2의 최저 입찰가가 각각 847억원, 55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매출 보장성이 떨어지는 패션·잡화 매장의 임대료로서는 적지 않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DF3가 또 유찰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번 입찰은 경쟁입찰인 만큼 한 업체만 참여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유찰된다. 앞서 어떤 업체도 이 구역 입찰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임대료를 10% 낮춘 것이 두 업체 이상의 참여를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아직은 이르지만 만약 또 한번 유찰될 경우 가격이 다시 한번 낮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불허된 중복낙찰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월 T2의 오픈 일정에 맞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도 공사기일 등을 감안하면 빠듯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측은 "아직은 언급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말을 아꼈다.
DF3 구역은 매장수 14개로 면적은 4889㎡이다. 사업자 선정 방침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이다. 입찰 참가 신청은 내달 10일, 가격 입찰은 다음달 11일 마감된다.
한편,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복수로 선정한 DF1, DF2 중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9일까지 최종 심사 및 PT를 진행한다. 최종 사업자는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