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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3대 쟁점…권한남용·세월호 수사 방해·개인비리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4:37

11일 오전10시30분 우병우 두번째 영장심사
檢, 직권남용 등 영장 청구…12일 새벽 결판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 감찰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가족회사 비리 의혹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위 등 공무원들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최순실씨의 비리행위를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등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로 공이 넘어오면서 2기 특수본은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세월호 구조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광주지검은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개인비리도 주목된다.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의무경찰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그것이다.

우 전 수석은 11일, 지난 2월 첫 심사에 이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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