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발행어음 인가 임박...불안한 4조이상 증권사들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6:30

'특별이자' 관련 당국 제재 및 대주주 결격 요건
초대형 IB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발목 잡을 수도

[뉴스핌=우수연 기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IB에 혜택을 주는 단기 발행어음 업무 인가신청을 앞두고 대형사들이 각종 불확실성에 휩싸이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주주 적격성 이슈, 과거 위법사실에 대한 당국 제재 등이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말부터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신청이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6월중 라이선스 배포를 목표로, 7월부터는 발행어음 업무를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미래에셋대우, 옛 대우증권 '특별이자' 당국제재 주목

먼저 초대형IB 중 가장 많은 자기자본(6조6000억원)을 보유한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에셋의 전신인 대우증권은 수년 전 일임형 CMA(MMW)의 특별이자와 관련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제재를 두고 갑론을박해오던 금융감독원은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치고 해당 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조만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PR·MMF형이나 종금형 CMA는 RP나 단기어음, CD 등을 활용해 운용되며 운용수익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가 지급된다. 다만 일임형 CMA(MMW)의 경우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수신금리를 지급하면 일정부분을 제하고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운용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거액의 자금을 예치할 경우 증권금융이 '특별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미래에셋대우가 중간에서 특별이자를 취한 것. 논란 끝에 해당 사안은 금감원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곧 과태료 또는 징계 이상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발행어음 인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 삼성·한투證, '대주주 결격 요건'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또다른 초대형 IB 삼성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제재로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신규업무 제한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증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상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삼성생명이 지난 3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4월까지는 신규사업 인가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1월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삼성 측에서는 계열사인 삼성헤지자산운용사와의 업무조율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제재를 앞둔 부담감에 신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삼성증권은 해당 법규의 예외조항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해당 법규의 상위 조항에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예외조항에 따라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이슈가 발행어음 사업의 건전한 영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심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해왔다. 

한국투자증권도 대주주 한국금융지주의 결격 요건으로 신규사업 인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PEF)가 투자실패로 지난 2015년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역시도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대주주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적용 기간을 최근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이를 결격 사유로 본다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2015년 코너스톤 파산 신청 후 5년)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 후반부에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한투 측이 이를 어떻게 소명할 지가 관건이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파산한 코너스톤이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했고 투자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따른 책임을 한투지주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PE 파산과 금융지주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에 인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봤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거론된 이슈들에 대해 발행어음 업무 신규 인가의 적합성을 최대한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신청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서 인가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은 "초대형IB 인가를 앞둔 증권사들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해 각종 이슈들이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