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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우케미칼-듀폰 합병 조건부승인…"6개월 내 자산 매각해라"

기사입력 : 2017년04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9일 15:17

'산 공중합체' 분야 독과점 우려…양사 중 한곳 자산 매각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기업결합에 대해 일부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The Dow Chemical Company, 이하 '다우케미칼')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이하 '듀폰')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acid co-polymer)' 관련 자산을 매각하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우케미칼과 듀폰은 지난 2015년 12월 신설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양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업체로서 결합 당사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종자·농약 등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결합 기업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거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산 공중합체' 분야는 시장점유율이 높아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다우케미칼과 듀폰은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각각 1위와 3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2위 사업자인 엑손모빌의 2배가 넘는다. 합병 이후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77.7%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표 참고).

이에 공정위는 다우케미칼과 듀폰 중 한 회사가 해당분야 자산을 합병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결합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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